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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육안관측 사진산이 좋아예/섬여행 산행 2008. 7. 21. 11:23
[한겨레] 국제 한국연, 육안관측 조건 사진촬영 (미디어다음에서 옮겨온 글, 사진입니다.)
일본 쪽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일 수 없다고 주장할 때 논거의 하나로 제시해 온 '독도 육안관측 불가론'을 허물 수 있는 사진들이 국제한국연구원(원장 최서면)에서 확보해 처음으로 공개됐다.
국제한국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에 걸쳐 울릉도에서 육안관측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건에서 독도 사진들을 촬영했다면서, 결과물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. 그동안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들이 있었으나 조작 논란과 객관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.
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세종실록지리지(1454년 완성) 등 과거 우리의 역사적 문헌에 기록돼 있듯이 울릉도와 함께 그 부속 도서로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. 국내외 전문가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울릉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, '부속섬 이론'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마땅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.
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리이자 관변학자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"한국인이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독도로 출어하게 되었고, 또 일본인의 지도에 의해 울릉도의 앞바다 쪽에서 어업을 영위하게 된 뒤의 일로서, 그 시기는 1904년 이후"라고 주장해 왔다.최서면 원장은 이날 "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사실에 근거한 논리와 반박이 필요하다"며 "가와카미의 논리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였다.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여준다면 일본 외무성의 영유권 주장은 설땅을 잃게 된다"고 말했다. 그는 "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. 이 사진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"이라고 덧붙였다.